SMALL 청약소득제한완화1 2024 달라지는 청약제도, 신생아 특공 신설 등 2024.3.25 청약 개편 2024.03.25 금일부터 청약제도가 달라진다.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되고 신생아 특공 신설 및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혼인 출산 가구에 유리하도록 청약 제도가 개편되었다.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금일 25일부터 시행한다.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다. 부부가 청약 중복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처리 된다. 특별공급 신청 소득 또한 완화될 예정인데 기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이내로 변경된다. 또한 민영주택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50%까지 합산해서 최대 3점 가산점도 부여받을 수 있다.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은 입주자 모집일 2년 이내 .. 2024. 3. 2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