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3.25
금일부터 청약제도가 달라진다.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되고 신생아 특공 신설 및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혼인 출산 가구에 유리하도록 청약 제도가 개편되었다.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금일 25일부터 시행한다.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다. 부부가 청약 중복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처리 된다. 특별공급 신청 소득 또한 완화될 예정인데 기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이내로 변경된다. 또한 민영주택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50%까지 합산해서 최대 3점 가산점도 부여받을 수 있다.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은 입주자 모집일 2년 이내 임신,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. 다자녀 특별공급기준도 완화되는데 현재 3자녀 이상 가구가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.
1.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2년 → 5년
기존 청약은 만 19세부터 가입기간이 인정되었지만 만 14세부터 가입 인정으로 변경
2.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
부부가 청약 중복당첨이 되더라도 1명의 당첨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변경
3.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3자녀 → 2자녀
다자녀기준이 3자녀부터였는데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2자녀로 변경
4.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 배제
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을 변경함으로써 혼인에 따른 불이익이 완화될 전망이다.
소득 제한이나 혼인 전 주택소유로 인해 신청 자격에서 제외 됐던 사람들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소득 제한으로 인해 청약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. 2024년부터 시행되는 해당 정책이 앞으로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.
<03.25 한국경제신문일부분발췌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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