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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, 근로·자녀장려금 조기 지급! 신청 요건과 방법 안내
안녕하세요, 여러분! 🏠✨
국세청이 2023년 귀속 근로·자녀장려금을 한 달 빠르게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번 조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. 지급이 한 달 앞당겨져 9월 29일부터 시작되며, 총 299만 가구에 3조 1,705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 가구당 평균 106만 원이 지급되며, 이는 지난해보다 38만 가구, 3,431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.
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 내용
근로장려금
- 대상: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
- 지급액: 총 2조 3,836억 원, 가구당 평균 106만 원
- 대상 가구: 218만 가구
- 특징: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.
자녀장려금
- 대상: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
- 지급액: 총 7,689억 원, 부양자녀 1인당 100만 원
- 대상 가구: 81만 가구
- 소득 기준: 부부합산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
- 특징: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요건 및 방법
근로·자녀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요건
- 소득 요건
- 근로장려금:
- 단독가구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,800만 원 미만
- 자녀장려금:
-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
- 근로장려금:
- 재산 요건
-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- 가구 요건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배우자가 있는 경우,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)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- 신청 제외
-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
-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(그 배우자 포함)
참고: 총소득은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금액이며, 총급여액 등은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입니다. 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,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소득 등은 제외됩니다.
신청 방법
근로·자녀장려금의 신청 기한은 12월 2일까지입니다.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또는 장려금 상담 센터(☎1566-3636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서둘러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!
추가 지원 사항
- 명절 선물 비과세 확대
- 명절 선물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명절 10만 원, 생일·창립기념일 등 10만 원으로 별도로 적용합니다.
- 소득공제 확대
- 하반기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%에서 20%로 상향 조정되며,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%에서 80%로 두 배로 늘어납니다.
-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
개인 월 구매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하고, 카드형 및 모바일형 상품권 할인율도 10%에서 15%로 상승합니다.
- 업무추진비 특례
-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업무 추진 목적으로 구입할 때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됩니다.
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이번 가을, 보다 나은 생활을 맞이하세요! 🛒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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