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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운 겨울철,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함께 마련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소개합니다. 이 제도를 활용하면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고,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는 이 제도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소제목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?
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, 동절기(12월~3월)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%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이는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.
참여 대상
- 주택난방용(개별난방/중앙난방)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. 단, 취사용 요금제 사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 및 절감 기간
- 신청 기간: 2024년 12월 1일 ~ 2025년 3월 31일
- 절감 기간: 2024년 12월 ~ 2025년 3월
- 비교 기간: 2023년 12월 ~ 2024년 3월
※ 은행 점검 시간(23:30~00:30)을 피해 신청하시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.
캐시백 지급 기준
전년도 동기간 대비 사용량을 3% 이상 절약하면 절감률에 따라 캐시백이 지급됩니다. 절감률이 높을수록 ㎥당 캐시백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이며, 총 3단계로 나뉩니다:
- 3% 이상 ~ 10% 미만 절감: 캐시백 지급 단가 50원/㎥당
- 10% 이상 ~ 20% 미만 절감: 캐시백 지급 단가 100원/㎥당
- 20% 이상 절감: 캐시백 지급 단가 200원/㎥당
예를 들어, 전년 대비 20%를 줄인 가구는 캐시백과 요금 절감액으로 9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K-가스캐시백 홈페이지 접속: K-가스캐시백에 접속합니다.
- 회원가입 진행: 개인회원(개별난방 사용자) 또는 단체회원(중앙난방 사용자)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.
- 개인회원 가입 시 필요 서류:
- 도시가스 고지서
-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(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)
- 단체회원 가입 시 필요 서류:
-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
- 법인 통장사본
- 도시가스 고지서(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)
- 개인회원 가입 시 필요 서류:
- 도시가스 고객정보 입력: 도시가스사, 고객식별번호, 계약자명을 입력합니다.
- 계좌정보 입력: 캐시백을 받을 예금주명, 은행명,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계좌인증을 진행합니다.
- 신청 완료: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
※ 회원가입 완료와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. 자세한 신청 절차는 K-가스캐시백 회원가입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유의사항
- 캐시백 금액이 125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: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.8%(지방소득세 포함)를 공제 후 지급됩니다.
- 캐시백 지급대상 제외 조건:
- 전출·전입,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-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(산업용, 업무난방요 등) 사용자
- 신청자(회원가입자)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
-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-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
-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도시가스 절약을 위한 팁
- 실내 온도 조절: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(18~20℃)으로 유지하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
- 단열 강화: 창문과 문틈에 단열재를 부착하여 열 손실을 줄이세요.
- 난방기기 효율적 사용: 사용하지 않는 방의 난방은 꺼두고, 난방기기의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효율을 높이세요.
이번 겨울,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통해 난방비도 절약하고, 환경 보호에도 동참해보세요!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.